고려대학교 다양성위원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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규정

고려대학교 다양성위원회 규정

2019.03.01 제정

2021.11.01. 일부개정

<다양성위원회>

 

제1장 총칙
  • 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고려대학교의 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설치된 고려대학교(이하 “본교”) 다양성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)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  • 제2조(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   • 1. “다양성”이란 성별, 국적, 신체적 조건, 경제적 조건, 사회적 조건, 신념, 사상, 가치관, 행동양식, 종교, 문화 등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특성들이 공존하는 사회적인 특성을 말한다.
    • 2. “다양성의 보호 및 증진”이란 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이루어지는 창조적 학문생태계와 건강한 대학문화의 구축을 목적으로 본교에서 이루어지는 다음 각 목의 동을 말한다.
      • 가. 본교를 구성하는 다양한 소수집단(다양성에 의해서 구분되는 집단 중 상대적으로 소수인 집단을 말한다)에 대하여 교육, 임용, 승진, 복지 등에서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이 준수되도록 하는 활동
      • 나. 대학 생활 및 대학 운영 전반에서 다양한 소수집단의 의견이 공정하게 반영되도 록 하는 활동
  • 제3조(적용대상) 이 규정은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 정관, 본교의 학칙 및 제반 규정의 적용을 받는 모든 본교 구성원에게 적용된다.
제2장 조직 및 기능
  • 제4조(조직) 위원회는 총장 직속 자문기구로서 본교 다양성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총장의 자문에 응하고 정책을 제안한다.
  • 제5조(기능) 위원회는 다양성에 관련된 연구를 바탕으로 교육 및 교내 조직문화에 관한 정책을 제안하여 다양성의 가치를 체계적으로 실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    • 1. 본교의 다양성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다양성지표 개발
    • 2. 본교의 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기 위한 연구 수행
    • 3. 본교의 다양성가치 확산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
    • 4. 본교의 다양성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 제안
    • 5. 연 1회 이상 총장에게 위원회 활동결과 보고
    • 6. 제1호 내지 제4호의 다양성 수행 성과의 대외 확산 <신설 2021.11.1.>
제3장 구성
  • 제6조(위원회)
    •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    • ② 기획예산처장, 교무처장, 학생처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양성 증진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교내외 인사로 위원회를 구성하되, 성별, 국적, 연령, 장애 등을 고려한다.
    •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며 기타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    • ④ 임기 중 결원으로 인해 임명 또는 위촉된 후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    • ⑤ 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련 규정을 제·개정할 수 있다.
  • 제7조(위원장 및 위원 임명)
    • ① 위원장은 총장이 임명한다.
    • ②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    • ③ 위원장은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보한다. 다만, 특별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전임교원으로 보임 가능하다.
    • ④ 위원장의 처우는 교무위원급을 적용한다.
    • ⑤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임명한다.
    • ⑥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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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제8조 삭제 <2021.11.1.>
  • 제9조(부위원장)
    • ①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위원들의 동의를 받아 부위원장을 둘 수 있다.
    •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.
    • ③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며,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<신설 2021.11.1.>
    • ④ 부위원장의 처우에 관한 사항은 내규에 별도로 정한다. <신설 2021.11.1.>
  • 제10조(소위원회) 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요 업무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.
  • 제11조(전문인력)
    •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전문적인 조사 연구 등을 담당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인력(연구교수)을 둘 수 있다.
    • ② 전문인력은 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초빙하며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임명한다.
  • 제12조 (특별자문단) 다양성가치에 관한 교내외 의견을 수렴하여 위원회 업무에 활용하며 본교의 다양성가치 현황을 대내외에 홍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특별자문단을 둘 수 있다.
    • 1. 전문가자문단 : 언론인, 기업인, 법조인, 외국인교원 등 5인 내외
    • 2. 학생자문단 : 교내 학생들로 구성

제4장 운영 <신설 2021.11.1.>

 

  • 제12조의2(회의)
    •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, 그 의장이 된다.
    •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, 다음 각 호와 같이 개최한다.
    •   가. 정기회의: 매 분기 1회 이상
    •   나. 임시회의: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직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
    •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 • 제13조(교내 기구의 협조)
    • ①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내 기구에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    • ② 협조 요청을 받은 교내 기구는 위원회의 업무 수행에 협력하여야 한다.
    •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다양성의 보호 및 증진과 관련하여 교내 기구에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.
  • 제14조(기타) 이 규정에서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.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 

(시행일) 이 규정은 202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(제5조제6호, 제9조제3항, 제9조제4항, 제12조의2 신설, 제8조 삭제)